선고일자: 2021.02.04

형사판례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처방전 발급? 불법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자도 마찬가지)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핵심: 직접 진찰 의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를 어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왜 직접 진찰이 중요할까요?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담고 있으며,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진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처방전 발급

한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참조)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진찰 없이 의료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는 의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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