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형사판례

대리 처방, 안 돼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 발급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진찰하고 진찰받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료를 해주고 실제 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처방전에 허위로 기재해서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한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와 약을 받는 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성은 의사가 처음 작성하는 처방전에 의해 보장됩니다.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구를 치료해야 하는지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의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만약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하고 처방전에 다른 환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 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과거 의료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는 다른 조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27조 등은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리 처방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정확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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