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형사판례

전화진료, 처방전 발급 가능할까요?

의사에게 전화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전을 받는 경우, 과연 합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전화진료와 처방전 발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진찰"의 의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바로 "직접 진찰"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이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하지만 '진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자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신뢰할 수 있는 진찰 행위 필요

대법원은 '진찰'이란 환자의 상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의 상태와 병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

특히 전화 진료의 경우, 단순히 전화 통화만으로는 '진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파악하여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려면, 최소한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례 분석

한 의사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환자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처방을 내린 것이므로 '진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입니다.

결론

전화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이전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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