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형사판례

진단서, 언제 불법일까요?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

의사가 진단서를 함부로 발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 왜 중요할까?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

옛날 의료법(1994년 개정 전) 제18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했을까요?

진단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진찰 없이 작성한 진단서, 무조건 불법일까?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환자에게서 과거 상해 발생 시점을 듣고, 의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추정하여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상해 발생 당일에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지만, 진단서 작성일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의사가 진단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해당 시점에 직접 진찰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

이처럼 법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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