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교도소 정보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 1: 정보공개, 일부만 가능할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청구 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현행 제14조 참조)
핵심 쟁점 2: 정보공개처리대장, 나도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청구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현행 제14조 참조)
핵심 쟁점 3: 정보가 없어졌다는 증명, 누가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정보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폐기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핵심 쟁점 4: 규칙이 폐지됐다고 정보도 사라질까?
어떤 규칙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규칙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규칙이 폐지되었더라도 관련 문서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에 폐기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핵심 쟁점 5: 교정 관련 정보, 어떤 경우 비공개될까?
교정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교도소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중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정보 공개로 인해 교정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교정 업무의 효율성,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핵심 쟁점 6: 교도소의 수익금 정보, 공개해야 할까?
수용자들이 구매하는 물품 판매 수익금이나 교도소 직원회 예산 정보는 어떨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더라도 교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오늘은 교도소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일부 내용만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찰의 불기소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 내부 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