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일반행정판례

불기소 기록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청구,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불기소 기록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기록을 얼마나 공개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고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검찰 간의 분쟁이 법원까지 간 것이죠.

쟁점 1: 검찰 내부 규칙으로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을까?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라는 내부 규칙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공개 의무를 넘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내부 규칙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쟁점 2: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불기소 기록에는 피의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진술 내용처럼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3: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할까?

정보공개법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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