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하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요청하면 공공기관도 어떤 정보를 줘야 할지 알 수 없겠죠?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적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보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청구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면,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정보공개 거부? 그냥은 안 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의 기본 정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 비밀"과 같은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또한 소송 중에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만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기업 비밀, 무조건 숨길 수 있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 비밀이 무조건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으로 해석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이자,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이 증거자료 확보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방식(예: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