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4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기관에서 정보가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가정보원처럼 비밀이 많은 기관의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가 없다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그런 정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관은 과거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폐기했다면,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2.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공개될까?

국가정보원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는 어떨까요?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한 정보는 예외로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내용, 조직 구성 방식, 예산 심의 과정의 비밀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하지만 모든 활동 내역이 비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라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개가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쟁점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므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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