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16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상고이유서 냈는데 기간 지났다고? 억울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도착이 늦어져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도 상소장 제출과 같은 특칙이 적용될까?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상소장에 대한 내용이지, 상고이유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는 법원에 도착해야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1963. 5. 2.자 63로5 결정 등).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상고이유서에도 상소장과 같은 특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소장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는데 법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에 어긋납니다.
  •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상소장 제출에 대한 특칙만 명시하고 있을 뿐, 상고이유서에 대한 특칙은 없습니다.
  •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 개정과 같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해서도 재소자에게 특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 7. 20. 선고 4292형상261 판결, 대법원 1963. 5. 2.자 63로5 결정(폐기),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도121 판결(폐기), 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전원합의체 판결(집12-1, 형28)(폐기), 대법원 1967. 5. 20.자 67모24 결정(폐기), 대법원 1969. 11. 26.자 69모84 결정(폐기), 대법원 1984. 10. 11.자 84모57 결정(공1985, 44)(폐기), 대법원 2000. 6. 20.자 2000모69 결정(공2000하, 1850)(폐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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