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등이 있는데, 최종심인 대법원에 하는 상소가 바로 상고입니다. 그런데 상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원심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상고를 하면 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즉 상고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그 효과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접수하면, 상고인에게 상고이유를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간주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20일)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상고인이 이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열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사례
위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임갑택 씨가 원고, 이광영 씨가 피고인 사건에서 이광영 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이광영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결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상고허가를 받기 위한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