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06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항소기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 가능할까?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도소장의 통지 지연으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형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려 했으나, 교도소장이 결정문을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 항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도소장이 수감자에게 송달되는 서류를 대신 받는 일종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송달된 시점에 수감자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항고 기간을 놓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상소권 회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도소장은 단순히 서류를 받아줄 뿐, 상소를 대신하거나 도와줄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결정문을 늦게 전달하여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교도소장의 통지 지연으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6. 자 91모3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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