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도착이 늦어져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늦게 도착한 상고이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재소자에 대한 특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가 상소장을 제출기한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소자의 상소 제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해서도 이러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5조는 상소이유서 제출에는 이 특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상소이유서 제출에도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기한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 도착 지연을 이유로 상고이유서 제출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상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교도관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는 기한 이후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지만, 이후 판례 변경에 따라 이전 결정을 정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안 심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법원 도착이 늦더라도 유효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교도소에 서류를 냈지만 법원 도착이 늦어진 경우, 이를 기간 내 제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재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교도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 항고 뿐 아니라, 항고 기간을 놓쳤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항고권 회복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수감자에게 늦게 알려줘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