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교비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립학교 교비 사용의 중요한 원칙과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비는 오직 학생 교육을 위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계로의 전출·대여 절대 금지!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법인 내의 다른 회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를 포함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비 유용은 횡령죄!
만약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법인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허용된 용도 이외의 사용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고)
사례 분석: 외관만 기숙사 임대, 실상은 자금 제공?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사건은 사립대학 학장이 학교 교비를 이용하여 건물을 임대했지만, 실제로는 기숙사 운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고)
결론: 교비는 학생들을 위한 것!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비 사용에 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교비 횡령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죄 모두에 해당하며, 여러 번 횡령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