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가산점 폐지 시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가산점 폐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제도를 2004년 10월 15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까지,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 동안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제2조).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가산점을 받을 거라고 믿고 복수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폐지 시점을 정해놓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가산점 폐지가 헌법상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신뢰보호원칙(헌법 제1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가산점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 결정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실망했겠지만, 대법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시험에서는 기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한 것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의 기준과 합격 비율 등이 교육청마다 달랐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기간제 교사가 근무기간 종료 직전 무단결근하고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소홀을 넘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인정되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