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계속 적용?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이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기존 가산점 제도가 계속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강원도 교육청 채용 시험에서 불합격한 원고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가산점 제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계속 적용'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원고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가산점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계속 적용' 결정에 따라 기존 법률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적용'과 같은 경과 규정을 두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참조 판례로는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 결정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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