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수님의 불쾌한 언행, 참아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대학교 생활,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은 학업에 대한 열정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불쾌한 언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언행이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당사자의 관계: 교수와 학생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불균형한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성적인 언행은 사적인 공간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 성적 동기나 의도: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위법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단순한 칭찬이나 호의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의 지속성: 일회적인 행위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수의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95다39533)는 교수가 조교에게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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