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생활,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은 학업에 대한 열정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불쾌한 언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언행이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수의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95다39533)는 교수가 조교에게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3년/10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및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성희롱 발생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상황적으로 관련 있다면 인정된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조교에게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학교(사용자)와 총장(대리감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생활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은 형사고소/고발(처벌), 민사소송(손해배상), 학교장 통고(10세~19세 미만 학생 대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 교원을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했을 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교원의 재임용 신청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과, 위자료 지급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