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추천서 작성을 빌미로 뽀뽀를 요구하거나, 수업 중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
1심과 2심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판단 근거가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참조)
민사판례
대학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학교 징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조교에게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학교(사용자)와 총장(대리감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대학교수의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수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로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학내 분규 상황에서 학생 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임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