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일반행정판례

교수의 성희롱,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강조하며 파기 환송!

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추천서 작성을 빌미로 뽀뽀를 요구하거나, 수업 중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

1심과 2심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이 익명 강의평가에서 교수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학생들이 사건 이후에도 교수의 수업을 계속 수강했다.
  •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평소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 학생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판단 근거가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성적 언동: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조)
  2.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성립 요건이 아님.
  3.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4.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늦게 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가해자는 교수,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권력관계.
  • 성희롱 행위가 수업 공간 등에서 발생했다는 점.
  •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졌다는 점.
  •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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