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교권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형사소송: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을 때
교권침해가 단순히 학교 내 규칙 위반을 넘어 형법 등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예: 폭행, 협박, 모욕 등)라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친고죄인 경우): 모욕죄처럼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 교사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신고/고발 (친고죄가 아닌 경우): 폭행죄처럼 누구든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피해 교사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학교장의 고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후 관할청에 침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폭행·상해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에서 확인하세요.
2. 민사소송: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참고) 민사소송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하세요.
3. 학교장 통고제: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둘 때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 대상)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의 교권침해는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에 대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진행 절차: 학교장이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 정보, 침해 사유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통고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장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교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수업, 생활지도 등) 방해 행위(폭력, 협박, 부당한 간섭, 성희롱 등)는 교육활동 침해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며, 교사는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을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