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교권침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feat. 법적 절차 총정리)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교권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형사소송: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을 때

교권침해가 단순히 학교 내 규칙 위반을 넘어 형법 등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예: 폭행, 협박, 모욕 등)라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친고죄인 경우): 모욕죄처럼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 교사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신고/고발 (친고죄가 아닌 경우): 폭행죄처럼 누구든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피해 교사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 학교장의 고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후 관할청에 침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폭행·상해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에서 확인하세요.

2. 민사소송: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참고) 민사소송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하세요.

3. 학교장 통고제: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둘 때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 대상)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의 교권침해는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에 대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 진행 절차: 학교장이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 정보, 침해 사유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통고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장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교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선생님을 보호해요! 교육활동 침해, 이럴 땐 안돼요!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수업, 생활지도 등) 방해 행위(폭력, 협박, 부당한 간섭, 성희롱 등)는 교육활동 침해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교육활동 보호#교권#학생

생활법률

교권 침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교권보호#분리조치#특별휴가

생활법률

학교폭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손해배상 완벽 정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며, 교사는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을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책임을 진다.

#학교폭력#손해배상#가해학생#교사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피해학생 &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폭력#피해학생#가해학생#긴급조치

생활법률

학교폭력,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유형별 설명과 대처방안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유형#신체폭력#언어폭력

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처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