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민사판례

학내 분규 관련 교수 해임, 징계권 남용 아니다

대학교에서 학내 분규가 발생했을 때, 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죠. 만약 교수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분규를 악화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교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학내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재단 측과 교수, 학생, 직원 측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단 측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총장을 선임했고, 이에 반발한 교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원고인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 선임된 총장을 거부하고 원고를 지지하며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학내 분규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재단 측은 학생지도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재단 측에 학내 분규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원고를 총장으로 내세워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비공식 졸업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고의 이름으로 등록금을 불법 징수하는 등 학사행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 수습에 노력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이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학생 지도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학내 분규 상황에서 교수의 학생 지도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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