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민사판례

대학생 성희롱 징계, 형사 무죄에도 유죄 가능?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국립대 학생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학생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할까요?
  2.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징계 사유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 측에 있습니다. 학교는 징계가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고도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2.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징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징계 처분은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지만, 징계 처분에서는 그 정도까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대학 자체의 징계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학교 측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권을 존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무게를 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형사 무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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