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인 A씨는 1991년 2학기에 △△대학교에 주 15시간 타교 출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학교는 A씨가 허가 없이 타교 출강을 하여 학교 내규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본교 강의에 지장을 주었는가?
법원은 A씨의 타교 출강으로 인해 본교 강의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교 강의의 정도, 양교의 위치, 강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타교 출강이 본교 수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2. 학교 내규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A씨는 학교 내규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의 내규가 사립학교법(제6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징계사유와 복무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내규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타교 출강 사전 허가 규정은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A씨는 타교 출강 사전 허가 규정이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복무 감독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규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다른 교수들도 타교 출강을 하는데 왜 나만 징계하는가?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A씨는 다른 교수들도 타교 출강을 하는데 자신만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경우, 보직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타교 출강을 계속했고, 학생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다른 교수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근무시간 외 타교 출강도 직무위반인가?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근무시간 중의 타교 출강이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 타교 출강 여부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학교의 묵인으로 타교 출강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징계는 부당하지 않은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
A씨는 그동안 학교가 타교 출강을 묵인해왔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타교 출강이 직무위반임을 알면서도 징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0091 판결 참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7. 징계의결서에 적용 법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은가?
A씨는 징계의결서에 적용 법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의결서에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의무위반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즉, 징계의결서의 이유 기재는 모든 증거와 법령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징계 사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타교 출강이 학교 내규 위반이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타교 출강과 관련된 징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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