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사립대학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정당할까요?

억울하게 시간강사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재정난을 이유로 많은 시간강사들을 내보냈는데, 저는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심지어 재임용 거부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고,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강사에게도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도 재임용 여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했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학교 측은 제가 재임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폐쇄 계고 조치와 무관하며, 오히려 학교 운영진의 잘못으로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재임용 거부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원들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와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저의 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위법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재임용 거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시간강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긴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도 정당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시간강사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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