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퇴학,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학생도 권리가 있고, 학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교수회 의결 없이 학장이 독단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린 사건을 통해, 학생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인 원고는 학교 내외의 시위와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수회는 처음에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학장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재심에서 학장은 교수회에 징계 내용을 조정할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교수들의 찬반 토론 후 표결 없이 학장이 직권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장의 퇴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 국립대학교 학장의 퇴학 처분은 국가의 교육 행정에 관한 의사표시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교육적 재량, 무제한 아냐: 학생 징계는 교육적 재량행위이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위법하다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교육적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3. 교수회 심의·의결 필수: 서울교육대학교 학칙(교육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학장은 학생 징계 시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장은 교수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찬반 토론만으로는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학생의 권리 보호와 학교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생 징계는 교육적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1.11.28. 선고 91누2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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