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 교원이 아닌 강사로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과연 교원과 같은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강사의 신분 보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시 근무 강사'**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원 자격을 갖추고 결원된 교원 자리에 채용되어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강사는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가 원칙적으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친 교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원과 똑같은 상시 근무를 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교원으로 대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원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했다면 사립학교법 제5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시 근무 강사'는 신분 보장을 받는 동시에, 학급이나 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발생 시 면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교육법시행령 제35조(강사 등) 등의 법 조항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등 기존 판례도 참조되었습니다. '상시 근무 강사'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임용절차 전에 임시 교사로 채용하여 실제 교원과 거의 동일하게 상시 근무시켰다면, 비록 정식 임용 전이라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을 가진 학교 서무과 직원이 정식 임용 절차 전이라도 교사처럼 일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임기 만료 시 재임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며, 교원 신분도 함께 잃게 된다.
민사판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봐야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우리 학교 직원이었다"라고 한 번 인정하면, 나중에 "시간강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