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3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 당연퇴직? 교원 신분은 어떻게 될까?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 신분 변화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 정해진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교장은 임기 만료 후에도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가?
  • 임기 만료 후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다1605 판결 참조):

  1. 교장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에 임기가 정해진 교장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합니다.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 거부 결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교장 신분은 종료됩니다. 정관에 "교장의 임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1항)

  2. 교원 신분 상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교장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과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등에서 교장과 일반 교원의 임용 자격 및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 신분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결론: 사립학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며,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됩니다.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 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처럼 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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