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민사판례

교원 자격 있는 서무과 직원, 해고 무효 판결 받아

교원 자격증 갖고 정식 교원 임용 예정인 직원, 실제 교사 업무 수행했다면 신분 보장 받아야

최근 교원 자격증을 가진 서무과 직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 직원은 정식 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원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사립학교에서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원된 교사 자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정식 교원 임용을 약속받고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와 수당도 교사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A씨에게 교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까지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경영난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학교 측은 A씨의 호봉을 서무과 직원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교사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A씨가 이에 반발하자 학교는 A씨를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A씨가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학교 측도 A씨를 교사로 대우했기 때문에 A씨는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 조항 및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 1991.5.14. 선고 91다3000 판결

이 판결은 교원 자격증을 갖추고 실제로 교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의 형식적인 임용 절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학교 측의 대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의 신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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