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 부설기관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무직원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적혀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학교 측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이 우리 학교 근로자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는 진술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합니다. 이후 학교 측이 "원고들은 시간제 근로자" 또는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일 뿐, 자백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 판결은 대학 부설기관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판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봐야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학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