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2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무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학교와 계약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 판결을 보니 꼭 지켜야 할 절차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사립대학에 임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측에서 임용이 안 된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죠. 학교 측은 교수님이 이사장을 협박해서 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고요.

1심과 2심 법원은 교수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가 교수님을 임용한 후 협박 때문에 해고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려면 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절차는 교원 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장과 임용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학교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장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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