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세무판례

교원공제회의 수익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교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그들의 수익 사업을 위한 토지가 세금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교원공제회의 수익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한교원공제회는 수익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했고, 이에 불복한 교원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비영리법인인 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 경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수익을 고유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한교원공제회법과 공제회 정관을 분석하여, 공제회의 설립 목적, 운영 형태, 이익 분배 여부, 잔여재산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므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824 판결(공1988,286)

결론: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원공제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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