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6

세무판례

비영리재단의 토지 양도 후 임대업 개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비영리재단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나서 그 해 안에 임대업을 시작했을 경우, 땅을 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던 비영리재단법인인 '대유원'은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해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서는 대유원이 수익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유원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토지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과세특례조항)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유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문구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같은 해에 임대업을 시작했더라도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 참조): 수익사업의 정의
    • 제62조의2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62조의2 제2항: 과세표준 계산 및 세율 적용

결론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양도 당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공익 활동을 장려하려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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