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교직원 급여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급여 제도 변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변경? YES!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일부 교원의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기거나 실제로 삭감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일부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일부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올바른 동의 방식? NO!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찬반 투표를 하는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변경된 규칙의 적용 범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가 변경된 규칙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핵심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학이 매년 예산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계산 오류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도 다루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과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이 호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수당 차이를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