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민사판례

교직원 급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에서 교직원 급여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급여 제도 변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가?
  2. 불리한 변경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3. 변경된 규칙은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불리한 변경? YES!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일부 교원의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기거나 실제로 삭감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일부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일부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2. 올바른 동의 방식? NO!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찬반 투표를 하는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3. 변경된 규칙의 적용 범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가 변경된 규칙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핵심 정리

  • 회사가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표하는 등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적법한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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