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월급이나 근무 시간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뀌면 걱정이 앞서죠. 회사가 맘대로 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 뭐죠?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포함되죠. 회사는 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그럼 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회사가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 개인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97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가 호봉제로 임용되었는데, 학교가 나중에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바꿨습니다. 교수는 기존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가 연봉제로 바꿀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았지만, 교수 개인과의 근로계약에서 호봉제로 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하지만 주의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교수 개인과 학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호봉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별 근로계약서에 급여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전에 노조 동의를 받아도 유효하며, 노조원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