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겐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왕복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쟁점
두 운전자 모두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원심(2심)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80%,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승합차가 다니던 도로가 더 넓어 우선 통행권이 있었지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을 근거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합차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왔으므로 우선 통행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가 다니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승합차의 우선 통행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돌 지점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승합차가 시내버스보다 훨씬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승합차 운전자가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시내버스가 자신의 우선 통행권을 침해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통행권과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교차로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뒤늦게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고 미리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 의무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순위 차량의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으며,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할 의무도 없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며, 먼저 도착했더라도 넓은 도로 차량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예측하고 피할 의무까지는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차량 사고라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