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항상 늦게 진입한 차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시내버스가 이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시내버스 공제조합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물론,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15%)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오는지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승합차는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
또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오는 차량을 예상하고 이를 피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경적을 울려야 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내버스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사고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진입했다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 판례는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순위 차량의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예측하고 피할 의무까지는 없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차량 사고라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며, 먼저 도착했더라도 넓은 도로 차량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으며,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