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형사판례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유턴, 절대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규,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삼색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유턴은 불법입니다.
  •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다고 해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유턴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 흐름이 원활하더라도, 경찰이 묵인하더라도 적색 신호 좌회전/유턴은 신호 위반입니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6조(횡단, 유턴, 후진 등의 금지):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조(신호기의 종류): 신호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2, 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우회전만 허용된다.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한 운전자가 삼색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었고, 평소 교통경찰이 묵인해왔다는 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유턴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며, 좌회전 노면 표시는 녹색 화살표 신호 또는 비보호 좌회전 시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일 뿐,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유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경찰의 묵인이나 교통 흐름 역시 신호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더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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