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규,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규: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한 운전자가 삼색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었고, 평소 교통경찰이 묵인해왔다는 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유턴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며, 좌회전 노면 표시는 녹색 화살표 신호 또는 비보호 좌회전 시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일 뿐,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유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경찰의 묵인이나 교통 흐름 역시 신호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더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세요!
형사판례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라도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다. 이때 반대편 차량뿐 아니라 같은 방향 뒤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원형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일반 도로에서의 유턴은 고속도로 유턴 금지 위반이 아니며,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는 것은 신호 위반임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