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형사판례

보조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정말 괜찮을까?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옆에 작은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차량 보조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는 이유로 우회전 금지 신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도 적색등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와 우회전 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과거에는 화살표 신호등이 없었고, 원형 신호등이 차량 보조 신호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화살표 신호등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 원형 차량 보조 신호등의 역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형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횡단보도 직전 정지 및 우회전 금지 신호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및 의미

핵심 정리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도 적색등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우회전 금지입니다. 보조 신호등을 잘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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