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옆에 작은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차량 보조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는 이유로 우회전 금지 신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도 적색등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와 우회전 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규
핵심 정리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이라도 적색등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 및 우회전 금지입니다. 보조 신호등을 잘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형사판례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다고 해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세로형(종형)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차로 통행 신호등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