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교차로 신호는 빨간색인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우회전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기사가 늦은 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만 있고, 차량 보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택시 기사의 우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이 없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90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택시 기사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우회전했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교차로 신호뿐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안전 운전을 위해 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옛날 도로교통법(2010년 8월 24일 이전)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려 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원형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