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형사판례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일까? 아닐까? 🚦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교차로 신호는 빨간색인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우회전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기사가 늦은 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만 있고, 차량 보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택시 기사의 우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이 없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90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고, 차량 신호등이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해당 신호등은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합니다.
  •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 적색 신호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택시 기사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우회전했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교차로 신호뿐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안전 운전을 위해 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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