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형사판례

횡단보도 신호등, 교차로 통행에도 영향을 줄까요?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이었는데, 좌회전을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좌회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사건의 전말

사고는 신사동과 연신내를 잇는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연신내 방향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에 보행자 신호등과 함께 차량용 삼색등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교차로에는 중앙선이나 좌회전 관련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사동에서 연신내 방향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기에 좌회전을 했고, 그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1심 법원은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교차로 통행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에는 따로 신호등이 없으니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앙선도 끊어져 있었으니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고, 결국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 신호등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따로 차량용 신호등이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교차로 통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를 따라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3에 따르면 녹색 신호에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삼색등만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 위 신호등이라도 주변 상황과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차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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