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헷갈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죠. 횡단보도에는 차량 보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315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뿐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원형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세로형(종형)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차로 통행 신호등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