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신호위반일까?

운전하다 보면 헷갈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교차로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죠. 횡단보도에는 차량 보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315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고, 차량 신호등이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해당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의 적색 신호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의무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후에야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신호등 효력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결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뿐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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