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유턴 사고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 일반 도로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면?
일반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즉, 일반 도로에서 유턴 중 사고가 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면?
녹색, 황색, 적색 삼색 신호등만 있고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 참조)
녹색 신호는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는 신호입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녹색 신호라도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유턴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편 차량뿐 아니라 같은 진행 방향 뒤따르던 차량도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턴 차량은 뒤차와의 사고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유턴과 관련된 교통사고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유턴 구역을 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형사판례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라도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다. 이때 반대편 차량뿐 아니라 같은 방향 뒤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신호등에 유턴 표시가 없는 유턴 허용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중, 상대방의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유턴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측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다고 해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백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도로교통법(2010년 8월 24일 이전)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려 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