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누가 먼저 갈까요? + 공무원 보상 관련 판례 해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와 함께 공무원 보상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도착했더라도 넓은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만약 도로 폭이 같다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실제 도로 폭'이 아니라 '운전자가 인지하는 도로 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운전자가 자신의 도로가 상대적으로 훨씬 넓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넓은 도로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자로 잰 폭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2. 공무원 효도휴가비, 실과교원수당, 사망보상금은?

이번 판례에서는 공무원 보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 효도휴가비(명절휴가비)와 실과교원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사고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효도휴가비와 실과교원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과 유족일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금액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받는 급여의 일종이지, 사고로 인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제41조의2, 제60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안전운전,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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