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차 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 렌트는 필수죠! 그런데 렌트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 약관에는 30일까지만 렌트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 오늘은 렌트비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 당연한 권리!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종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렌트비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렌트가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렌트비가 적정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렌트를 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2.15.선고 2012다67399판결)
보험사 약관의 30일 제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보험 약관에는 렌트비 지급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법원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계산할 때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꼭 맞춰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5.27.선고 94다6819판결, 대법원 2000.6.9.선고 98다54397판결)
그렇다면 렌트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렌트비는 '하루 렌트비 x 렌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보험 약관에 30일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차량 수리에 30일 이상이 필요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의 렌트비 지급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수리 기간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렌트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렌트비용은 보험약관상 기간이 아닌 실제 수리 시작일부터 차량 인도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린 경우, 보험사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렌터카 계약 해지는 차량 인도 전/후, 고객/업체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환불 및 추가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생활법률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치 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보험처리(자기부담금 발생 가능) 및 휴차손해(실제 영업손실 또는 일일 대여요금의 50%) 배상 등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의 처리 시 추가 비용은 고객 부담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담사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지만, 영업용 택시처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리비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렌터카 대여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계약 체결(운전자격, 계약 거부 사유 등), 요금 납부(선불 원칙, 추가 요금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계약은 회사와 고객 간 합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