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실수입 계산 시 통계소득과 실제소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택시 운전사 평균 소득(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은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임금(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을 제시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얼마나 벌었을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실제 임금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 자료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계소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은 실제 수입이 우선이며,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실제로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