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민사판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일실수입 계산, 통계소득보다 실제소득이 우선?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실수입 계산 시 통계소득과 실제소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택시 운전사 평균 소득(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은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임금(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을 제시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얼마나 벌었을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소득 자료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제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통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은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통계소득 수준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소득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높은 경우, 피해자가 일반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실제 임금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일실수입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본 사건처럼 통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 자료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통계소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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