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일실수입을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벌던 돈보다 통계상 평균 소득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소득으로 계산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씨의 실제 수입은 월 200만원인데, 갑씨 직종의 통계소득은 월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실제소득과 통계소득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제소득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갑씨의 경우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언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사고 직전 승진이 확정되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즉, 실제소득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통계소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실제 수입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이 계산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