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면, 당연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계산 방법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해자 측에 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휴직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피해 공무원은 사고 전 받던 월급과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고만 안 당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원심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피해자의 월급에 '일반노동력상실률'(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곱하고, 거기서 휴직 기간 동안 받은 돈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휴직 기간 동안 이득을 본 것으로 나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전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 손해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즉, 피해자가 사고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휴직 중에 받은 돈을 빼야 정확한 손해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원심처럼 일반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고 휴직 중 받은 돈을 또 빼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휴직까지 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라도 사고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