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휴직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면, 당연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계산 방법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해자 측에 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휴직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피해 공무원은 사고 전 받던 월급과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고만 안 당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원심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피해자의 월급에 '일반노동력상실률'(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곱하고, 거기서 휴직 기간 동안 받은 돈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휴직 기간 동안 이득을 본 것으로 나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전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 손해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즉, 피해자가 사고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휴직 중에 받은 돈을 빼야 정확한 손해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원심처럼 일반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고 휴직 중 받은 돈을 또 빼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휴직까지 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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