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휴업급여 공제와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걸까요? 또,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급여 공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해당 기간에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3개월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이죠. 만약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2. 일실수입 계산,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손실액을 말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급여 명칭이나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돈인가입니다. 따라서 식대, 활동비처럼 실비를 보전해주는 돈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처럼 지급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3.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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