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순경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순경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순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할까?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래에 임금이 오를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러한 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임금 인상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망인이 순경으로 15년 근무했으니, 특별승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승진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5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승진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 제3항 제8호)
  3. 퇴직금을 위한 기여금은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법원은 "총수입에서 먼저 빼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기여금은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총수입에서 먼저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제65조, 제66조)
  4. 대민활동비와 시간외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할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출소 근무 순경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수당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5. 손해배상액 계산에 단순한 계산 오류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계산 오류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93조)

결론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퇴직금 기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90다776, 90다카4096 판결, 대법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 1973.5.8. 선고 69다1768 판결,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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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망#손해배상#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