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순경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순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퇴직금 기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90다776, 90다카4096 판결, 대법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 1973.5.8. 선고 69다1768 판결,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직장의 급여가 적정하지 않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손해배상금은 유족보상금 중 사망자의 기대여명까지의 금액만큼 공제되며, 기대여명 이후의 유족보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유족급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족급여를 받는 만큼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정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