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그중에서도 일실수익 산정, 회사 폐업 후 일실수익,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익,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특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2. 회사가 폐업했다면?
만약 사고 후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실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반적인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3. 과실상계,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경우(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각각의 가해자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해자에 대한 과실로 하나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 또한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