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익 계산과 치료비 지급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익향후 치료비/개호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1991. 8. 13. 선고 91다18712)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 손실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일실수익 계산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고 당시 소득: 사고 당시 실제로 벌어들이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소득: 사고 당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비슷한 직종,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임금 등을 참고하여 추정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사고 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우유 배달원으로 일했는데요, 법원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을 참고하여 원고와 유사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개호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출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금 배상: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 정기금 배상: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치료비/개호비 지급 방식 선택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법원의 재량"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시금 배상을 명령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시금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대법원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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