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폐업 후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피해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고 후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고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속 일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대신, 피해자의 나이, 학력, 이전 직업, 경력, 기술,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법원은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석명권'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당사자가 실수나 오해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원이 나서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3.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동승자의 책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리운전 기사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속 정도였다면 동승자에게까지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대리운전 이용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승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4. 안전벨트 미착용,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 후 처리 과정도 복잡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피해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